# 수원권 지자체, 자체감사 공개 ‘어물쩍’

> 비공개하거나 정보 찾기 어려워… ‘시민 알권리 차단’ 지적
> ‘열린시정’ 신뢰성 확보 위해 공개 내부지침·기준 마련해야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8-11-05T19:22:3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권 지자체, 자체감사 공개 ‘어물쩍’”, 2008-11-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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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수원, 화성, 오산)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을까? 저마다 '열린시정'을 표방하면서도 내부의 허물은 꼭꼭 숨긴다면 열린시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일 수원권 지자체에 따르면 시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종합적·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와 기획감사, 일상감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감사일정과 결과에 대해 아예 공개하지 않았거나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돼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체감사는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만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와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3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수원시가 감사일정과 감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있을 뿐 화성시와 오산시는 공개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수원시는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 한편에 마련해 놓아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공개한 감사결과 내용도 예산 규모나 징계 조치 규모 등의 주요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수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개선 요구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지만, 마치 공무원이 횡령한 것처럼 잘못 비춰질 수 있어 예산 규모 등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자체 조직을 감사하는 부담 탓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격의 공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자체감사 결과를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공개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체감사 결과 공개에 대한 지침마련과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와 오산시 감사관실은 "감사결과를 개인정보와 기밀 사항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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