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 부조리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 보상금’

> 수원시,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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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8-11-18T19:06:1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4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 보상금’”, 2008-11-1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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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업무상 청탁이나 알선 등 수원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수원시의회 259회 2차 정례회에 공무원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과 상근 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 등)의 임직원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신고할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도록 하고 있다.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거나 위법 행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알선이나 청탁 등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금품 수수나 향응을 받는 행위는 수수액이나 개인별 향응 금액의 10배,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행위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알선과 청탁 행위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이다.

단, 보상금 상한선은 1천만 원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신고 대상 행위가 발생한 지 1년 이내이며, 반드시 수원넷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부조리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부조리 신고 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신고 기한(1년)이 지났거나 사법기관 등에서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징계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신고에 대해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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