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입양 지원금 신청, 5년으로 연장

> 장애인 등 공공청사에 매점·자판기 운영 우선 계약도 추진
>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 2건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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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8-11-25T20:11:2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8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출산·입양 지원금 신청, 5년으로 연장”, 2008-11-2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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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지원금 신청기간이 현행 60일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또,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시 본청과 산하 행정기관 청사 등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우선 설치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운영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과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경기도가 도내 각 지자체에 출산 등의 지원금 지급 권고안을 내려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 권고안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로 하고(현행 1년 이상),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5년 이내(현행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또, 노영관 의원이 발의한 매점 및 자판기 설치 계약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의 세대주와 배우자가 2년간 공공시설 청사에 15㎡ 이하 면적의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와 운영, 위탁운영 계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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