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특별계획구역 해지, 결국 주민에 피해"

> [수원시 행감-문화복지위] 주공과의 컨소시엄 무산 대책 질의
> 화성사업소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개별 건축 가능토록 추진중”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8-11-27T19:18:3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2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화성 특별계획구역 해지, 결국 주민에 피해"”, 2008-11-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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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04년부터 주택공사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화성행궁 내 낙후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화성 특별계획구역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들 특별계획구역이 해지된다.

이 때문에 수년간 특별계획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27일 오후 문화복지위원회의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공과의 컨소시엄이 무산된 것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시에 따르면 2004년 10월 14일 주공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남향, 북수, 연무, 장안 등 4곳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화성 내 낙후지역을 정비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36만 7천682㎡ 면적의 특별계획구역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낙후지역 정비, 특별계획구역 정비 등이 추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주공으로부터 컨소시엄 불가 통보를 받음으로써 4년을 끌어온 특별계획구역 사업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최중성 의원은 “남향동 등 4개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이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참아왔다”며 주공과의 컨소시엄이 무산된 이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충영 화성사업소장은 “특별계획구역을 더는 추진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며 “특별계획구역을 해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특별계획구역 해지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인허가와 시설변경 등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여건이 좋아지면 행궁 인근 도시개발사업처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화성사업소의 설명이다.

최중성 의원은 “건축 인허가를 풀어준다고 해도 이미 몇 년 동안 일대 상권이 죽어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 지역이 어디인지 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종수 의원도 “(컨소시엄 무산이) 특별계획구역 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시행착오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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