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멋대로’

> [수원시 행감] 강장봉 의원, 도시계획세 타용도로 사용 질책
> 조례 규정상 올해 법정적립금 328억원 중 고작 10억원 적립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8-11-27T20:16:2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멋대로’”, 2008-11-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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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도시계획세의 30%를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매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열린 주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장봉 의원은 “수원시는 구도심의 도시재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세의 30%를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하지만, 올해까지 총 32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어야 하는데 10억 원밖에 적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월 제정된 수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세의 30%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따라서 2006년 도시계획세 318억 5천만 원 중 95억 5천만 원, 2007년 110억 5천500만 원(368억 5천만 원), 2008년 122억 500만 원(406억 8천400만 원) 등 총 328억 1천만 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시는 올해 10억 원을 적립했을 뿐이다.

강 의원은 “조례 규정에 따라 마땅히 적립했어야 할 도시계획세 30%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면서 “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냐?”라고 질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기금이 세류동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시의 재원 확보 미비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철규 건설교통국장은 “시 재정 여건이 되지 않아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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