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확보는 필수 투융자 심사는 '선택사항'?

> [수원시 행감-총무개발위] 광교수련원 추진 과정 집중성토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정양수&nbsp;기자
- 발행: 2008-11-27T20:53:5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예산확보는 필수 투융자 심사는 '선택사항'?”, 2008-11-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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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먼저예요? 투융자 심사가 먼저예요? 예외 사항으로만 시 사업을 치를 겁니까?"

27일 열린 총무개발위원회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수원시가 추진 중인 광교산 수련원 운동장 인조 잔디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의 적법성 문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우선 문병근 의원은 "광교 수련원은 투융자 심사를 지난 9월 말 받았고 예산은 지난 6월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확보했다"면서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 절차였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정수 총무과장은 "투융자 심사 후 예산 수립이 일반적 절차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이에 따랐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곧바로 "예외규정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라며 "지난 회기 때 분명히 지목을 변경한 이후 예산을 신청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물리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주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냐"라고 성토했다.

김호겸 의원도 "광교 수련장 인조잔디 사업은 주민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 업무보고 당시 체육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게재했는데 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냐"고 질의했다.

김 과장은 "취득 목적이 공무원 수련 시설이었던 만큼 공무원 연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가 주무 부서"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수련원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체육시설 아니냐"면서 "사업 성격상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 총무과는 손을 떼고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공청회는 했느냐? 혐오시설을 주민의견을 받아 승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추후 일정을 밝혀달라"며 적법한 사업추진을 요구했으며 김 과장은 "통반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이미 밟았고 주민공청회는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장안구 하광교동 71-2 등 29필지에 대지 3만 8천947㎡, 건물 1천577.87㎡에 인조 잔디 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6월 15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9월 30일 실시 된 2008년도 하반기 자체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했다.

시는 현재 지목변경 절차 등에 들어가는 한편 시민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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