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턴키심사 방식…특정업체 선정 의혹 제기

> [시정질의] 이종필 의원, 페이지 표시방법 때문에 혈세 83억원 날려
> 예창근 부시장 “감점 조항 사전에 공지, 형평성 때문 그대로 적용”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8-12-03T20:54:3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5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턴키심사 방식…특정업체 선정 의혹 제기”, 2008-12-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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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시공 실시설계(턴키) 적격자 선정 과정에서 설계와 시공 능력과 무관한 설계도서의 페이지 표시 방법이 문제가 돼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면서 83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턴키 심사 당일 업체 간의 점수 차를 5점에서 10점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이 의결돼, 업체 간 평가 점수 격차를 벌어지는 결과가 나타나 61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자의적인 심사 조항과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기술력과는 무관한 심사조항 적용**

이종필 의원(서둔, 구운, 입북동)은 3일 시정질의에서 고색사거리~수원시 경계 간 도로공사와 수원시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업체 선정을 위한 턴키심사 방식이 의혹투성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고색사거리~오목천동 수원시 경계 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길이 2.567㎞ 구간에 총 사업비 473억 원이 투입됐다.

이종필 의원에 따르면 2005년 8월 10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최고입찰금액인 374억 2천만 원을 제시한 S 건설이 이보다 83억 원이 적은 290억 8천만 원이라는 최저금액을 제시한 (주)ㅅ 건설사를 누르고 적격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ㅅ 건설사는 설계도서 작성지침에서 페이지 표기 방식인 ‘-(하이픈)’이 아닌 로마자 표기를 1천882쪽 분량에 사용해 1천882점의 감점을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감점 상한선인 5점을 받아 총점 85.11점을 받았다.

반면 S 건설은 재질 위반 등의 요인으로 0.6점을 감점 받아 총점 86.06점, 즉 ㅅ 건설사와 0.95점 차이로 적격자로 선정됐다. 입찰가격과 수행능력 부문에서 ㅅ 건설사가 46.5점으로 S 건설의 45.21점보다 1.29점이 앞섰다.

결국, 계획성, 시공성, 안전성 등에서는 두 업체가 거의 동일한 점수를 받은 상황에서 설계, 시공 능력과 무관한 페이지 표기 방법이라는 심사 조항이 제외됐다면 ㅅ 건설사가 90.11점을 받아 적격자로 선정됐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 적격자 심사 결과, 지난해 감사원 지적까지 받아**

게다가 지난해 상반기 감사원이 S 건설 역시 감점 요인인 설계도서 외곽선을 631쪽 분량에 표시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시는 표지 부분에만 자의적으로 적용해 1점 미만의 감점 조치만 내렸을 뿐이다.

이종필 의원은 “페이지 표시 방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감사원 지적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더라도 ㅅ 건설사가 선정됐을 것”이라며 “기술력과는 무관한 설계도서 페이지 표시방법이라는 감점으로 인해 83억 원이라는 혈세를 고스란히 날려버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2007년 12월 4일 수원시 재활용 기반시설(총사업비 265억 9천만 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기본설계) 심사에서 심사 당일 업체 간 점수 차를 5점에서 10점으로 적용하자는 안이 의결되면서 업체 간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종필 의원은 이 때문에 164억 8천796만 원이라는 최저입찰금액을 제시한 주식회사 ㅎ사(社) 대신 이보다 61억 1천만 원이 더 많은 226억 500만 원이라는 최고입찰금액을 제시한 (주)H 건설이 선정돼, 턴키방식으로 인해 144억 원이란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창근 부시장은 “수원시는 업체별 입찰금액을 모른 상태서 턴키공사를 진행했다”며 “페이지 표시 방법 조항은 심사 전 참여 업체 모두에게 공지해 미리 설명했고,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그대로 적용해 심사했다”고 답변했다.

또, “저가 입찰보다는 설계 능력, 시공 능력을 평가해 저가의 부실 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턴키심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예 부시장은 말했다.

이 같은 턴키심사 방식에 대해 이종필 의원은 “전국의 턴키심사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지도 않는 자의적인 심사 조항을 적용하고 또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턴키방식이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각종 대형공사나 특정 분야의 특수 기술을 요구하는 시설에서 채택하는 공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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