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올해 총 23회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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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1-02T18:19:5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3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올해 총 23회 감사 실시”, 2009-01-0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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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올해 시청 산하 기관의 업무 실태(종합), 민원사무 처리(부분), 공사장 안전(일상) 등 모두 23회에 걸쳐 감사를 시행한다.

또, 건설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 일상감사 범위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2개 구청, 6개 사업소, 회관과 재단 각각 1곳씩 총 10회에 걸쳐 기관 종합감사를 한다.

1월 영통구 보건소를 시작으로, 화성사업소(2월)와 도서관 사업소(3월), 권선구 보건소(4월)와 차량등록사업소(5월), 팔달구청(6월)과 권선구청(10월), 농업기술센터(10월)와 가족여성회관(11월), 화성운영재단(12월)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민원사무 처리와 보조금과 일상경비 집행, 세외수입 관리와 민간위탁 집행 등 부분(취약) 감사를 5회에 걸쳐 실시한다. 해빙기 안전점검과 대형공사장 등 일상감사는 8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외에 시는 9명 3개 반으로 편성된 감찰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과 피해 사항 감찰, 연말연시와 명절, 휴가철 집중 감찰, 특별감찰 등 예방 위주 감찰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공사는 5억 원에서 2억 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 구매와 제조는 1억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일상감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 음주 운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훈계에서 경징계(면허 정지 이상)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월 1일자로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또는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10배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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