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 공회전 단속·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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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9-01-05T18:52:2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7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 공회전 단속·홍보 활동”, 2009-01-0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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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차고지 및 주차장에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49개소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홍보를 시행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에 공회전 제한 표지판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구는 제한지역 단속을 위해 1개조 3명으로 지도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반은 자동차에 운전자가 없을 때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비디오 촬영을 시작해 5분 이상 공회전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전자가 있을 때는 단속공무원이 공회전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 불필요', '최초 시동 시 천천히 바로 출발' 등 자동차 관련 상식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홍보자료를 나눠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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