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신풍지구 개발 600억원 확보

> 수원시, 재원 확보·운용 등 담은 도시개발 조례 시행 규칙 제정
> 오는  3월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사업 ‘탄력’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9-01-09T19:20:4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8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신동·신풍지구 개발 600억원 확보”, 2009-01-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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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신동·신풍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도시개발 조례시행규칙(안)을 제정,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이 시행규칙(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600여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돼 도시개발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지난 9일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규칙(안)을 제정, 공람공고했다. 시행규칙(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과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50%를 각각 재원으로 확보한다.

또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이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은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를 비롯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조사·연구비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 규칙(안) 제정에 따라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규칙들은 모두 폐지된다.

시는 빠르면 3월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조례 제정 행정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 등 총 500억~600억 원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시가 직접 시행자로 나선 신동·신풍지구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신동지구(25만 1천666㎡·1천522세대)는 사업구역에서 제외한 화성시 반정동 행정구역 4만 5천263㎡를 포함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다시 추진 중이며, 신풍지구(1만 7천600㎡)는 이달 중 보상협의를 마친 뒤 다음 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동지구는 화성시가 뒤늦게 사업구역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다시 추진하는 만큼 애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졌지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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