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한옥마을' 조성 예산 확보 총력

> 한옥 신축·정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 조례제정
> 정부, "시간 두고 검토하자" 예산 지원 시큰둥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9-01-28T19:32:00+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1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한옥마을' 조성 예산 확보 총력”, 2009-01-2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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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한옥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도심 한복판에 한옥마을(또는 한옥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비 지원 등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지난달 23일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내 한옥을 신축하고 수선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시는 입법 취지에 대해 우리 고유의 멋과 정취가 배어 있는 한옥을 보전·정비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이나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의 한옥에 한해 신축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한다.

한옥 신축 때 건축비의 최대 50% 안의 범위에서 5천만 원까지 보조·융자해 주며, 대수선 때 보조금 3천만 원(융자금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융자금은 무이자이며, 3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한옥에 대한 보전·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한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건축 관련 공무원, 시의원, 한옥 관련 전문가 등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전통한옥 건립이 활성화되면 '한옥마을'로 지정, 옛길과 같은 특화된 거리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화성행궁 인근에 별도의 한옥지구(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다음 달 수원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해 이르면 4월부터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옥마을 조성과 함께 옛길 전통문화 거리를 조성해 수원화성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옥 건축 지원의 막대한 비용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화성 복원사업에 대한 국책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세계문화 유산 및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답보 상태다.

또 지난 21일 수원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한옥마을 등에 예산 지원은)문화재청에 상의할 문제며,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관련 부처와 지역국회 의원 등을 상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과 미래 가치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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