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방행정체제개편委 설치하겠다”

> 대도시시장협 건의 ‘지자체 통합 촉진 법률안 제정 촉구’ 회신
> 수원시 ‘지자체 점유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면제’ 건의안 상정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2-19T20:32:1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4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행안부 “지방행정체제개편委 설치하겠다””, 2009-02-1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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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 시장협의회)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협의회는 지자체가 점유(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전주시 전통문화센터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갖고 대도시 특례와 위상 제고를 위한 건의 안건을 놓고 협의했다.

시장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지난해 12월 5일 정부에 전달한 지자체 통합 촉진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문 회신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9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안부는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을 설치해 국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시장협의회의 건의사항도 포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수원시가 제안한 지자체 점유(사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건의안이 상정됐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지자체가 공공용도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1년 이내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점유 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가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협의회는 지자체가 공공용도(공용 청사, 공원 녹지)로 사용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26조 1항 2호의 ‘사용료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자전거 도로와 일반도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일원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것(창원시 제출)과 기초자치단체장의 표창을 징계 감경 사유에 포함시켜 줄 것(고양시 제출)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또, 18일 1차 회의에서는 박승호 포항시장이 전(前) 회장인 김용서 수원시장에 이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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