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수원시 등 과도한 등록세 중과 지적

> 행안부 장관에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합리적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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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03-04T17:13:4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7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감사원, 수원시 등 과도한 등록세 중과 지적”, 2009-03-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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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대도시에 본점, 주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때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규정과 관련해 등록세 중과 범위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 수원시 등 경기도 내 5개 시가 법인이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전에 앞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등록세를 중과해 왔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영등포구청은 사업장용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과도하게 등록세를 중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04년 이후 중과된 등록세 172억 원 중 30억 원이 행정소송 및 심판을 통해 잘못 중과된 것으로 결정됐으며, 2008년 10월 현재 중과 등록세 중 40억 원이 행정소송·심판에 계류돼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립, 설치하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등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07년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이 발생하자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용도가 아닌 수원천 복개 복원 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목적으로 2천35억 7천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 사용 규정이 불합리한 만큼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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