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

> 김효수·이윤필 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 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 등 기부채납 부지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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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 기자
- 발행: 2009-03-14T14:06: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6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 2009-03-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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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원지역 구도심 재개발·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의 공원부지 지하 공간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교시설과 공원용지 지하공간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설이나 용지를 제공한 자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의회 김효수·이윤필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 지난 13일 열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 심사를 통해 김효수 위원장은 “수원시도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없애려면 공영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제2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공원용지의 지하나 학교시설, 재개발·주거환경개선·재건축지구의 기부채납 공원부지 등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기존 공원부지는 시가 주차장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학교시설이나 재개발지구 등의 부지 제공자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애초 삭제하기로 했던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확보율 40%~70% 이하) 지정 비율은 10% 이상 규정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신설된 주차장 설치 촉진 조항이 상위법 규정에 맞지 않는데다, 과다한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며 맞서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시 건설교통국 최철규 국장은 “주차장법에서 공공시설이나 용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꾸면 상위법에 어긋난다. 더욱이 수원지역 25곳에서 진행되는 재정비구역에 공영주차장 건설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250억 원 정도의 교통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돈을 묶어 놓기만 할 것이냐”면서 “주차난 극복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인 만큼 재개발 등 계획단계부터 시가 예산을 집행해 이중으로 공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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