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화성·오산 통합 길 열렸다"

> 행안부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 제정안 마련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9-03-17T09:52:47+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9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화성·오산 통합 길 열렸다"”, 2009-03-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96

---

생활권이 같은 수원, 화성, 오산시가 통합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정치권의 지원 없이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논의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들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 제정안을 마련,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례법은 통합 후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 도(道)가 가진 도시계획·도시개발계획 권한을 시(市)에 넘기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 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00억 원까지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통합 추진을 위한 주민 대표로 구성된 통합추진위 구성도 가능해진다.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통합추진위를 만들 수 있고,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다. 통합은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이미 국회 행정안전부에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특례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통합논의가 오간 수원, 화성, 오산시의 통합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통합에 합의한다면 정치권의 합의 없이도 통합할 수 있다. 현재 이들 지역 인구만 160만 명 이상에 육박하는 수준인 점을 미뤄 통합광역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주민 의견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 하지만, 각 시 주민들은 시청사 소재지 문제와 통합시 명칭 등에서는 이견을 보여 통합시 탄생에 넘어야 할 장애물로 지적됐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34896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