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교육업체도 학원법으로 규제”

> 박종희 국회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
> 수강료 표시 의무화, 강사 경력 허위 표시에도 과태료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4-01T18:20:06+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51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온라인 교육업체도 학원법으로 규제””, 2009-04-0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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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업체도 교습 시설로 정의해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허위로 학원 강사의 학력과 경력, 인적 사항을 게시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종희 국회의원(한나라당, 수원 장안구)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나 강사의 자격 등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원법 개정안은 온라인 교육업체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해 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해 학원법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강료 등을 초과한 경우에 조정명령을 하거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부과되던 과태료를 거짓된 내용으로 게시했을 때에도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희 의원은 “이번 학원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 및 강사의 자격 등을 적절히 지도·감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강료에 유명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이점으로 온라인 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강의는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학원과 똑같이 교과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학원비 특별 단속이나 수강료 조정명령, 강사의 자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과정 온라인 강의의 경우 2000년도 2개에 불과하던 시설이 2008년 117개로 59배 급증했고, 수강료와 강사자격, 강의의 질에 대한 민원제기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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