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별구역, 구획정리·주거환경개선 사업 필요”

> 진흥국 의원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에게 혜택 없어”
> 수원시, 8월 수원화성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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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 기자
- 발행: 2009-04-11T23:44:0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4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화성특별구역, 구획정리·주거환경개선 사업 필요””, 2009-04-1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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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산된 화성특별계획구역 가운데 남수동 등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신 구획정리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열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화성 관광 특위) 7차 회의에서 진흥국 의원(경제환경위, 매탄3·4동)은 이같이 제안했다.

진 의원은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개인이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건축면적이나, 용적률 등 주민들에게 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커녕 규제만 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진 의원은 시가 직접 구획정리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시에 물었다.

이에 대해 남기완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은 “현재로선 구획정리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며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또, “고도제한 등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 재산세 감면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삼천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5월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특별계획구역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오는 8월로 넘어가 결정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5월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6월 공람공고와 수원시 공동(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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