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빗물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원시 물 관리 조례안’이 19일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이 10년마다 물 순환 관리에 관한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다.

종합 관리 계획에는 지역 내 물이용 현황과 향후 물 수요량의 예측, 도시계획에 의한 물 부족현황과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체계의 변화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지하수와 빗물의 통합적인 관리계획, 기존 수자원의 사용에 따른 저감계획과 빗물 등 대체수원의 확보 , 비용과 재원 조달 등을 담도록 했다.

특히 빗물 관리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빗물 관리시설의 인증에서부터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 대상,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 지원 내용 등도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중화장실,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주택과 공공시설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건축 포함),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빗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관광단지 개발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물류단지와 주택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과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도 빗물저류·침투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 이용시설과 빗물저류·침투기법의 보급, 연구 개발 촉진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빗물관리 사업과 관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관리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오는 28일 262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수원시가 추진하고 하고 있는 ‘레인시티 사업(빗물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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