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구,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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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09-05-26T16:08:22+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4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구,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업소 점검”, 2009-05-2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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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인택)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다음 달 1일까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재산세 중과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이에 따라 구는 유흥주점 등 팔달구 관내 중과세 대상 사업장 313개소의 영업운영 및 폐업 등 사실 여부 확인, 영업형태, 면적, 객실 수 등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고급오락장 등에는 일반세율(2.5/1000)이 아닌 중과세율(40/1000)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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