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도심 공군비행장 이전 정책 필요”

> '수원시민 피해 손배' 법원 판결 관련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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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6-15T15:49:58+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1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김진표 “도심 공군비행장 이전 정책 필요””, 2009-06-1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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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수원비행장 인근 3만 여 명의 주민이 낸 비행장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로 하여금 48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대도시 도심 인근 군 비행장 이전을 위한 근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15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예산과 국민혈세도 함께 절약할 수 있도록 도심 내 군 항공작전기지의 근본적인 이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2롯데월드’와 성남 공군 비행장과 관련해 “재벌에겐 특혜를 주면서 50만 성남시민들의 고도제한 완화요구에 대해서는 묵살한 엉터리 행정의 표본”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에 내려진 보상 판결은 5년 동안의 위자료로 일시적이며, 5년이 지나면 추가적 소송이 예상되고 국회에서도 군 항공기지 소음피해 방지와 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관련 입법들이 통과돼 제도화된다면 소음피해로 인해서 막대한 보상이 불가피하며, 법원의 배상판결에 따라 국가예산을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의 관리비용을 지속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공군의 기동훈련이 크게 제약받고 위축될 수 있어 앞으로 도심 내 군용항공기지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도 예상된다고 김 최고위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최고위원은 지난 2월 12일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정장선 의원, 김춘진 의원, 김동철 의원 등도 각각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비행장 부지 매각 잉여금과 개발이익을 공군력 증강과 지역발전에 사용토록 해서 기지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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