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조기 시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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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6-24T16:58:14+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8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조기 시행’ 건의”, 2009-06-2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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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산업단지 농지보전 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면제 조치가 올해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 확정 발표한 280개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 가운데 2010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6월 5일자 보도>

그러나 수원시는 산업 3단지 조성 공사가 부담금 면제가 적용되는 시기보다 앞선 9월 또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면제 조치가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조치가 조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자칫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농지 전용 신고 기피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가 적용되면 290~3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에 농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를 위해 수원시는 24일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 시장협의회)정기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와함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사항으로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경관법 개정 건의의 건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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