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산 모노레일 설치 사실상 어려워”

> 수원시의회 263회 정례회 시정질문 지상 중계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7-13T19:16:41+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92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팔달산 모노레일 설치 사실상 어려워””, 2009-07-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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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화성특위가 검토하고 있는 팔달산 모노레일 설치 계획에 대해 수원시가 비행안전구역과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문제점을 들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13일 수원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명욱 의원(경제환경위)은 팔달산 모노레일 설치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화성사업소장은 "팔달산 지역이 비행안전 6구역에 해당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 소장은 또 "화성 특별계획구역이 무산된 팔달구 남수동에 추경예산 42억원을 투입해 주민 편의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병근 의원(총무개발위)은 수원시의 신(新)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정책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형복 경제통상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명욱, 문병근 의원의 시정질문 지상중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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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명욱 의원)

- 김명욱 의원(경제환경위, 이하 김) : 팔달산 모노레인 설치 타당성은 있는가? **

**▲ 이용호 화성사업소장(이하 이)** : 행궁주차장에서 팔달산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할 경우 승하차장 또는 철탑(타워) 등의 추가구조물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팔달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한 비행안전 제6구역으로 135m를 초과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

또, 수원화성(성곽)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 제3호로 등록된 문화재이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는 각종 구조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성곽시설과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팔달산 내 구조물, 시설물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수원화성과 행궁으로 접근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 김 :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 추진경과는?**

(사진: ▲ 이용호 화성사업소장)

▲ 이 : 시는 주거, 상업, 역사시설물 주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9월 결정 고시 예정)을 수립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겠다.

대형 고층 건물의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개발규모와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주요 옛길과 상업지역 주변으로 특화용도를 부여해 시가 권장하는 용도를 도입할 경우 건폐율에 신축성을 부여해줄 계획이다.

거주민의 피해와 소외감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제공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 김 : 남수동 지역 예산집행 계획과 팔달산 항아리 전시 추진 배경, 향후 대책은?**

▲ 이 : 남수동 특별계획구역 내 민원인 편익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우선 확충해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

이에 따라서 올해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42억원은 도로개설과 공원조성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2010년도 이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민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

지난 5월 팔달구 남창동 55-22번지 팔달공원 주변 정비 작업 중 개인 소유의 항아리가 무단으로 설치돼 있고, 절토(흙을 깎음)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시는 5월 16일 국유지 내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를 계고했으며 토지소유자인 산림청(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같은 달 1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까지 80% 이상 원상 복구됐으며 장마철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직포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을 지시했다.

향후, 원상복구가 이행되면 사업소는 항아리 소유자가 무상귀속 또는 무상 영구임대 의사가 있을 경우 관련법 검토와 법적 절차를 협의해 현재 또는 제3의 장소 등에 전시 공간 조성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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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문병근 의원)

- 문병근 의원(총무개발위, 이하 문) : 신(新)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은? **

**▲ 김형복 경제통상국장(이하 김형복)** :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통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을 바탕으로 시도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시에 보급돼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2003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등 8곳에 설치한 태양광 84㎾, 태양열 332㎡, 지열 60RT 규모의 시설이 있다.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으로는 권선구 청사 등 8곳의 태양광 108㎾, 지열 153RT 규모의 시설 등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특히, LED 교통신호등은 2007년부터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100% 교체가 완료된 상태이다.

또,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으로 ‘탑고을 어린이집’에 국비 8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연료전지 1기를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 문 : 2010년도 수원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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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 김형복** : 시는 청사 고효율 펌프 설치를 비롯해 공공건물 신축 시 LED 조명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겠다.

내년도엔 환경사업소 내 최종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을 제출한 일왕저수지 등 4곳의 소(小)수력 발전도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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