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점용 공사, 교통 대책 의무화

> 20일 이상 소요시…이윤필 의원 발의 조례안 정례회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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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7-15T15:38:35+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0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도로 점용 공사, 교통 대책 의무화”, 2009-07-1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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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일이 넘게 1개 차로 이상의 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수원시에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공사시행자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수원시의회 이윤필 의원(도시건설위)이 263회 1차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안(공동발의 김진관 의원)이 지난 2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17일 3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과 원활한 소통,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는 기간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공사는 ▲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도로부속물 공사 ▲지하철·궤도건설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통신 공사 등이다.

이들 공사의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전에 공사 기간에서부터 시간대, 공사 방법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소통대책에는 공사 기간 동안 교통처리계획과 통제 방법, 안내표지와 교통정보, 보행자와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또, 교통 안내요원의 배치 계획, 우회도로 정보와 표지, 기타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 통행에 관한 계획도 수립돼야 한다.

공사 기간이 20% 이상 연장되거나, 점용도로 위치가 변경된 경우,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소통과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장은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과 시간 조정, 공사 처리계획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소통대책과 시장이 요청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시정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도로법 99조 2호에 따라 해당 공사 시행자를 고발조치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 가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윤필 의원은 “수원 지역에 도로와 각종 기반 시설이 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쾌적한 보행 환경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점용 공사장의 체계적인 교통소통대책이 시급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원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경전철과 신분당선 등 각종 개발과 대형 공사를 앞두고 이 같은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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