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 주변 군용비행장 도심외곽으로 이전해야”

> 정신·물질적 피해로 사회비용 가중
> 6일 경기도, 한나라당 간담회서 건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8-06T17:41:2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2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주택가 주변 군용비행장 도심외곽으로 이전해야””, 2009-08-06,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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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나라당에 수원 공군비행장을 비롯해 도내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관련 법 제정과 도심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는 6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원유철 도당 위원장, 정부 관계자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경기 동·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도는 현안 사항으로 현재 계류 중인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구체적인 소음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이 집단 소송으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도는 국방부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소음도 85웨클(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이상 지역에 방음 창호, 냉방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소음 기준을 항공법(75웨클)보다 높게 정해 주민피해를 해소하기엔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면적의 46.2%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비행장이 대도시 안에 있어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정신·물질적 피해로 인한 사회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가 인근의 비행장을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남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해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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