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형 간염, 법정전염병·필수예방 질병 지정을"

> 한나라 정미경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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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8-11T15:43:39+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3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A형 간염, 법정전염병·필수예방 질병 지정을"”, 2009-08-1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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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미경 의원)

매년 국내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당국의 치료제와 백신 관련 예산은 전무하고, 그나마 발생통계도 표본조사에 그치는 등 상황파악과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구)이 질병관리본부의 A형 간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355명이던 A형 간염 환자는 지난 2006년 2000명을 넘어선 뒤 올해 7월 말 현재 1만1146명으로 급증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경기도 내 A형 간염 환자가 4116명인 것을 비롯해 서울 3590명, 인천 1448명 등으로 수도권에 환자 발생이 집중됐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급성 A형 간염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급성전격성 간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5명에 이르고, 간이식 사례도 11건에 이른다.

문제는 A형 간염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고 환자의 안정 또는 식이요법으로 치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 당국의 치료제와 백신관련 지원예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또, 환자 발생 통계도 주요 병원의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는 데다 환자 발생 후 7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규정돼 정확한 통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미경 의원은 “최근 백신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A형 간염은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변변한 치료 방법조차 없는데도 보건당국은 환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보건당국은 발생 통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A형 간염에 대해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거나, 국가 필수 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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