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장 소음 기준 '85웨클', 지원금 줄이기 꼼수?

> "대상 지역 지나친 축소… 효과 미흡" 여론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9-03T13:36:28+09:00 · 수정: 2009.09.03 22:34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7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비행장 소음 기준 '85웨클', 지원금 줄이기 꼼수?”, 2009-09-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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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비행장과 관련해 피해 조사 용역이 오는 22일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가 비행장 인근 주민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소음피해 기준을 85웨클로 정한 반면 지역에선 최소한 항공법에 명시된 75웨클로 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소음 기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5일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에 방음 창호, 냉방시설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피해 지역 지원 기준을 8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 정한 것은 피해 대상 지역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피해 지역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이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며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784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가 인정된 3만690명에게 4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현행 항공법은 소음방지와 소음 대책지역 지원 기준을 75웨클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기준을 85웨클로 정해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수원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수원 전체 면적 가운데 34.2㎢, 주민 수는 22만6천여 명에 이른다.

만약 국방부의 안대로 피해 지역 지원 기준이 85웨클로 정해질 경우, 지원 대상 지역과 주민이 절반의 절반도 안 돼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서 미흡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도도 지난달 6일 당정 협의회 자료를 통해 “국방부 입법예고(안)의 경우 소음 기준을 항공법보다 높게 정해 주민 피해를 해소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게다가 국방부가 법안을 입법 예고한 시점이 수원 비행장 관련 집단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린 직후라는 점도 이같은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항공법 기준인 75웨클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부가 8조 6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85웨클로 상향할 경우, 이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인 8천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30일 열린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 조사용역 2차 중간 보고회에서는 소음도가 60웨클 이상만 돼도 학습 능률이 정상 수준의 30% 이하, 즉 수업이 불가능해 성적 부진, 학습 의욕 저하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수원시의회 비행장 특위의 A 의원은 “국방부가 85웨클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예산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구나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에 대한 시효가 5년이어서, 시효가 지난 이후 주기적인 소음 피해 배상 청구 소송까지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개선하려기 보단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데 급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필 비행장 특위 위원장은 “향후 국가가 계속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며 “손해배상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으로 아예 이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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