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치게 강화된 행정 규제 개선한다

> 17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9-20T14:32:51+09:00 · 수정: 2009.09.21 19:1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7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지나치게 강화된 행정 규제 개선한다”, 2009-09-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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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 17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예창근 부시장(위원장)의 사회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수원시는 지난 1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앞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정 규제를 심의·조정한다.

시는 이날 학계와 법조계, 지역경제계, 수원시의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과 위촉은 지난 8월 7일 전부 개정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뤄졌다.

조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행정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나치게 규제로 시민 불편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개선 또는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시의 각 부서와 사업소 등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선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각종 행정 규제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선 ‘도로점용료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강화안’과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안)’이 심사돼 원안 가결됐다.

도로점용료 과태료 강화안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규칙안은 담배소매점의 증가에 따른 매출 감소의 대안으로 일반 소매인은 소매점 간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2년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나, 그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각종 행정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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