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비행장 재산가치 4조5천억원 피해

> 피해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발 잠재력 논·임야까지 포함 피해액 증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9-22T18:04:19+09:00 · 수정: 2009.09.22 22:4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2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비행장 재산가치 4조5천억원 피해”, 2009-09-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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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2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수원 공군 비행장으로 인한 수원 지역의 재산권 피해 규모가 4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22일 오후 3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 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수원 공군비행장의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비상활주로로 인한 재산권 피해 규모가 전(田), 답(畓), 임야 등 개발 잠재력을 포함할 경우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재산권 피해 조사를 담당한 제일감정평가 법인은 수원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총 피해액은 2조2481억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중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7663억원, 고도제한은 1조48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활주로로 인한 재산권 피해액은 516억원인 것으로 산출됐다.

이는 수원 지역의 주거용 토지 101필지, 상업용 99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다른 용도의 토지를 합하면 재산권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 법인은 밝혔다.

오윤숙 감정평가사는 “여기에 전과 답, 임야 등 개발 잠재력을 인정해 피해 면적이 확대될 경우 총 피해액은 약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비상활주로 역시 개발 잠재력을 감안해 피해 면적 확대를 반영하면 총 피해액이 약 970억원으로 추산됐다.

오윤숙 평가사는 “그동안 중간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피해 지역과 비(非)피해 지역의 토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수원 비행장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환경적 측면)과 고도제한(행정)으로 인해 주거의 쾌적성, 상업 지역의 생산성 등의 편익을 감소시켜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제일감정평가 법인은 수원시 총면적의 48.3%, 총 인구의 49.5%가 비행안전구역(1~6구역)에 속해 있다고 밝혔다.

또, 수원시 전체 면적의 21.6%, 총 인구의 12.4%가 소음도 75웨클(항공소음 측정 단위) 이상 구역에 속해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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