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피해 과학·객관적 입증

> [비행장 피해조사 연구성과와 의미 上]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09-23T17:10:55+09:00 · 수정: 2009.09.24 22:25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1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주민피해 과학·객관적 입증”, 2009-09-2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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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 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 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수원시의회 특위 위원과 전문위원이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지난 22일 열린 수원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군 비행장의 소음,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건강권과 학습권, 재산권 전반에 걸쳐 학생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제출된 연구 성과는 국내는 물론 국제 학계에서도 도심 속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피해가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2회에 걸쳐 연구성과와 그 의미를 되짚어 봤다. <편집자 주>

**● 이수갑 교수, “연구 결과, 세계 학계로부터 주목받을 것”**

22일 최종 보고회에서 이수갑 교수(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는 “세계적으로도 도심에 군 비행장이 자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학계로부터도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대구와 군산 등 전국에서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가운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피해 조사 연구가 추진된 곳은 수원이 유일하다.

김용서 수원시장도 이번 최종 보고회에 대해 “국내 최초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를 소음,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분야로 나눠 전문화하고 체계화시킨 용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종필 비행장 특위 위원장도 “연구 결과 피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나타났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군용 비행장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수원시 총면적의 21.6%가 7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

비행장 피해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수원시 전체 인구 가운데 12.4%인 13만5010명(4만9507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75웨클 이상인 구역은 수원시 총 면적의 21.6%인 26.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안전구역(1~6구역) 설정으로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은 수원시 총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48.3%인 58.44㎢이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역시 전체 인구의 49.5%인 53만70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은 3만7867동)

여기에 비상활주로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는 구역(1~3구역)은 6.96㎢에 3500동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약 4만명(1만6천여세대)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소음과 비행안전구역, 비상활주로(1번 국도)로 인한 고도제한까지 복합적인 피해와 규제로 인해 재산권 총 피해액은 2조2천998억원 규모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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