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조직 지원안' 논란속 상임위 통과

> 총무개발위 심사서 "비형평성… 내년 선거 의식" 격론
> "다음 회기때 타 단체도 관련조례 제정 논의"로 일단락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11-03T15:07:57+09:00 · 수정: 2009.11.04 09:14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1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새마을조직 지원안' 논란속 상임위 통과”, 2009-11-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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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3일 오전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가 심사한 ‘수원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형평성 논란 등 격론 끝에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수원시의회 박장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이 형평성 논란 등 격론 끝에 3일 총무개발위에서 통과됐다.

총무개발위 소속 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등 조례안 처리를 놓고 한 차례 정회까지 거치며 격론을 펼쳤다.

박장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명규환·민한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기초로 새마을 운동 조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가 새마을 사업의 추진이나 조직의 운영과 사업비, 새마을 지도자 대회 등 활성화를 위한 경비, 기타 사기 진작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사람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3일 총무개발위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새마을 조직이 시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자생력을 갖췄는데도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지부 등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다, 새마을 운동 조직은 자생력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백정선 의원도 조례 제정으로 오히려 새마을 단체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례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김광수 의원은 “바르게살기협이나 자유총연맹까지 아우르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았다.

이와 관련, 올해 수원시 예산의 사회단체 보조금 가운데 수원시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5000만원, 새마을문고 수원지부엔 6000만원을 비롯해 4개 구청의 각 동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회 지원까지 합하면 1년에 수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도 “내년도 수원시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려 사회간접 자본이나 복지 관련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례안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 동의하지 못한다”라고까지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장원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문제점이나 법적 시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새마을 운동 조직에만 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초 바르게살기협, 자유총연맹 지부까지 포함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게 근본 취지였으나,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부터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자, 정회를 통한 의견 조정 끝에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음 회기에서 다른 단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새마을 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이천시와 가평군, 양평군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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