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자생 경쟁기반이 먼저"

> [인터뷰] 최극렬 수원 상인연합회장, SSM '한국형 허가제' 주장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11-04T17:28:58+09:00 · 수정: 2009.11.05 13:3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2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소상공인 자생 경쟁기반이 먼저"”, 2009-11-0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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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 SSM,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이 상생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허가제(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 지역으로 나눠 허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원일보 DB)

지난 3일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등록제 시행 방침을 밝힌 이후, 최극렬 전국 상인연합회장(수원시 상인연합회장)의 목소리는 한층 더 격앙됐다.

그는 “등록제로 사실상 대형마트와 SSM이 합법적으로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까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개탄했다.

최 회장은 용도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허가제’를 마련해 대형마트, SSM,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의 상생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 정부의 SSM 관련 등록제 시행 방침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등록제 시행으로 SSM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가 시장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게다가 주민 공청회나 SSM 출점에 따른 상권 영향 평가 등 소상공인이 줄곧 요구해 온 사항이 빠져 있다. 정부가 말한 ‘허가제에 준한 등록제’라는 말은 허울에 불과하다.

결국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독과점이 형성되면 그 폐해는 소비자, 국민에게 돌아간다.

IMF 구제 금융 시기와 국제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실직자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유입됐다. 이들이 퇴직금으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또 다시 무너지면 결국 빈곤층을 전락할 수 있다.

**- 만약 대형마트, SSM 중심으로 유통 구조가 개편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던 영국의 경우, 대형마트 위주로 재편된 이후 가격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물가 상승 요인이 엄청나게 발생했다.

최근 우리나라 대형마트도 음료수 값이 비싸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개점 초기엔 물가 인하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보증금이 3000~4000만원 하던 건물에 2억원에 월 800만원이라는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입점하는 추세에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향후 물가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

또 소비자단체나 언론이 올해 추석 물가(4인 가족 기준)를 조사한 결과를 봐도 5만~7만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SSM 허가제를 요구해 왔는데?**

▲ 허가제를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 지역에 맞는 허가제를 해 달라는 것이다.

즉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허가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SSM 허가제와 관련해 국제통상법에 정통한 학자를 초빙해 토론한 결과, WTO(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근린생활 또는 상업 지역 등 토지 용도에 맞는 허가제를 도입하면 된다. 정부가 ‘친(親)서민’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어느 정도 자생 기반을 갖추고 대형유통 시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 현재 수원 등 SSM과 관련해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전조정협의회는 어떻게 되고 있나?**

▲ 사전조정협의회도 SSM 출점과 관련한 분쟁 지역을 조사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더니 이젠 서류로만 대체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조정 제도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요즘엔 SSM을 출점시키기 위해 대리인을 내세워 개인이 영업하는 것으로 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대표자를 바꾸거나, 혹은 간판을 교체하는 이른바 ‘간판 바꿔치기’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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