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노상주차장 5% '경차용'

> 23일부터 시의회 정례회… 여성 생리기간 수영장 이용료 감면등 조례 5건 상정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11-17T15:01:32+09:00 · 수정: 2009.11.17 22:4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2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 노상주차장 5% '경차용'”, 2009-11-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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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원 지역 노상주차장의 주차 대수 가운데 % 이상을 경형 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전용 주차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수원청소년문화센터와 장안구민회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에게 생리기간만큼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오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수원시의회 268회 2차 정례회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총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 경차 주차공간 5% 이상 확보, 5일 이상 장기 주차 금지**

이윤필 의원(도시건설위)이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내 노상주차장에 경형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 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찰, 군부대, 공무용 등 긴급자동차를 제외하고 노상주차장에 장기 주차 행위와 적치물 설치를 금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장애인 차량과 경형 자동차는 7일 이상, 일반 차량은 5일 이상 동일한 주차면에 장기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와 중복돼 주차장 조례에선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생리기간에 따른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박명자(문화복지위)·백정선(총무개발위)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조례’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해당 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회원에게 생리기간에 따른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윤경선(경제환경위)·백정선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수원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조례’ 개정안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조례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게 각 시설의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연령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도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문화센터 내 새천년 수영장, 영통의 소각장 인근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수영장은 여성을 위한 생리기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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