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구잡이 희망근로에 서민 '울먹'

> [행감-문화복지위]"대상자 심의 서면에서 대면으로 바꿔"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11-29T15:51:10+09:00 · 수정: 2009.11.29 22:0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08
- 인용 표기: 수원일보, “마구잡이 희망근로에 서민 '울먹'”, 2009-11-2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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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사업 부적격 참여자 대책은?**

지난 27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중성)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에서 수원 지역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가운데 부적합자 참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관련기사 11월 23일자 보도>

의원들은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희망근로 부적합자 가운데 중도 포기한 370명 중 3억원 이상 재산 보유한 참여자가 337명에 이르는 것에 대해 시가 정확한 조사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노영관 의원은 3억원 이상 기준을 재산 과다로 정한 근거는 어디 있는지 물으며, 또 3억원 미만의 재산 소유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적합한 희망근로 참여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는 재산 과다로 인한 부적합자가 중도에 포기하도록 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3억원 이상 재산 과다자 배제와 관련한 행안부의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희망근로자 대기자(213명)가 부적합으로 인한 중도 포기자 370명보다 밑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홍종수 의원도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심의 내용을 보면 선발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인데, 서면으로 심의할 것이라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류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각각의 심의 방법엔 장단점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급여 대우를’**

27일 수원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지역의 재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처우가 터무니없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준일 의원은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지체장애인 15명에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강한 어조로 대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올해 1월 재활자립작업장에서 근무한 장애인 14명에게 총 375만원이 지급됐으며, 지급 내역도 14만원, 36만원, 79만원, 심지어 11만원을 받는 장애인도 허다한 사항”이라며 “이는 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인 85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이 노동부가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 장려금이 자립작업장의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현황에 대해 묻자, 담당 과장이 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고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감사장 분위기는 급변했다.

문준일 의원은 “작업장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비(非)장애인 3명에 대한 급여는 8300만원이나 지급됐다”며 “장애인들이 각각 지급받은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이익금이 급여에 정확히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계 처리도 명확치 않느냐”며 강하게 질타하면서 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회가 끝난 후 문준일 의원은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20%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는 노동력 착취 아니냐”며 “집행부는 장애인 작업장 근로 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오상운 의원은 “인근의 성남시 노인장애인과는 4개 팀에 19명으로 수원시보다 6명 정도 더 많다”며 “내년 7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를 앞두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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