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글을 올린 네티즌 처벌의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의 위헌시비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변론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명시된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문구가 헌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허위의 통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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