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물류센터 건폐율 늘린다

> 市, 20%에서 40% 상향 국토부 건의… 부지활용 어려워 경쟁력 떨어져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09-12-08T16:19:44+09:00 · 수정: 2009.12.08 21:2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5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물류센터 건폐율 늘린다”, 2009-12-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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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물류센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

8일 오후 4시 평택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13차 회의에서 수원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이하 중소 물류센터)의 건폐율 확대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수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중소유통업의 유통구조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2006년 1월 권선구 서둔동(수원역 인근)에 문을 열었다.

이 물류센터는 4621㎡ 대지면적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1144.69㎡로, 현재 경기 남부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 중소 물류센터는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이 20% 이하로 규정돼 부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이다.

건폐율은 대지(용지) 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예를 들어 자연녹지 지역에선 100㎡ 면적의 대지 가운데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20㎡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비해 건축물 면적이 영세해 유통 상품의 보관과 수급에 어려움은 물론 중소유통업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수원을 비롯해 문경, 영주, 제주 등 전국 18개 중소 물류센터 가운데 4곳이 높은 땅값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에 입지한 상황으로 건폐율 20% 제한에 따른 건물의 효율적 사용이나 신축과 증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SM에 대응해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 중소 물류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

수원시의 건의 내용에 따르면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건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조항 신설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올해 7월 자연녹지 지역 내 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조정한 사례가 있다”며 “유통 상품의 물류 처리를 위해선 부지 활용이 관건인 중소 물류센터의 건폐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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