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내 31개 시·군 등 총 3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1399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제는 지난 1일부터 실시됐으며 앞으로 3년간 시행된다. 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연간 총 6만6902톤으로, 시행 첫 해인 올해 기준배출량의 2.1%인 1399톤을 감축하기로 목표량을 결정했다.

이산화탄소 1399톤이라 하면 30년생 소나무 11만8000여 그루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며, 중형승용차 9800여대가 서울-부산을 왕복(800km)할 때 배출되는 수준이다. 이를 감축하게 되면 191ha의 산림을 조성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감축목표를 달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관별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배출권 판매·구매실적을 시·군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문선 도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출발선”임을 강조하고 “시·군별 저탄소 녹색성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앞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실시간거래시스템의 운영과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도란 사업장 또는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 현재 EU를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계속 확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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