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수원 고도제한 완화 가능”

> 시 '비행장 피해대책 촉구' 방문단에 답변… 권익위도 "정부와 협의" 밝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10-01-03T16:25:40+09:00 · 수정: 2010.01.03 20:0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2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국방부 “수원 고도제한 완화 가능””, 2010-01-0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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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와 비상활주로 해제, 소음 대책 등 수원 공군비행장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군사시설 기획관 관계자는 비행기 이착륙, 비행안전구역 등 장애물과 특정 지역에 한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선 별도의 용역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 비행장 등 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조사 용역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면서 수원 비행장 인근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시는 전했다.

수원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조사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될 경우, 군 항공기 이착륙과 비행 경로인 수원 북서 방향을 관통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동쪽 지역은 일정 부분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비행장 관련) 분석 내용이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관계자가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 구간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신중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피해 대책과 관련한 특별법에서 소음 대책의 범위가 85웨클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시행령 정비를 통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비상활주로와 고도제한 부문에 대해 정부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내 군사시설 담당자가 수원 비행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고도제한 등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은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본다”며 평가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청와대, 총리실 등에 수원 비행장 관련 대책을 건의하면서 수원시의 입장을 정리해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본다”며 “올해부터는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씩 대응해 나가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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