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보조금 전용카드로만 써야

> 수원시의회, 임시회서 '의무화' 추진
> 12일 개회 現집행부 마지막 업무보고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10-01-07T16:18:46+09:00 · 수정: 2010.01.07 21:3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7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시 보조금 전용카드로만 써야”, 2010-01-0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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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원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집행하는 단체나 기관은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수원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269회 임시회를 열고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의 신년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의 관련 부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인건비성 경비나 용역비, 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완료 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토록 했다. 즉, 우수 단체는 표창과 함께 신규 사업에 보조금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진 단체는 보조금 차등 지급이나 신규 사업 배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올해 업무 보고를 받고 집행부의 신년 업무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8대 시의회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업무 보고라는 점에서,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방불케하는 업무 보고가 될 지가 관심이다.

이밖에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운영조례의 일부 개정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또 암환자를 위한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암케어 통합의학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와 115-10구역(팔달구 지동 349-1)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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