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차와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경과 차량이 저공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도는 저공해 미조치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을 위해 지난달 31일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충분한 사전 홍보를 펼쳐왔다.

현재 정밀검사 결과 공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특정경유차 등 2만7306대가 운행제한 대상 차량으로 분류돼 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할 수 없다.

도내 대기관리권역은 안성·광주·파주 등 3개 시와 양평·여주·연천·가평 등 4개 군 등 총 7개 시·군을 제외한 24개 시·군이 대상이다.

도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4월1일부터 실시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지원을 위해 올해 저공해 장치 설치 지원 예산으로 차량 4만922대분 총 12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공해 장치 설치는 도에서 전체 비용의 95%를 지원하고 대상 차량 소유주는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0만원의 비용으로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단속 시행일이 3개월 여 남아 있는 만큼 개별안내문 등 홍보물 발송과 집중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자동차 공해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간 7만1316톤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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