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기간·비용절감 편익 크다

> ‘경기 고등법원 설치’ 공청회… “조속 설치” 한목소리
> 기존 항소 사건만 계산해도 전국 3위 규모
> “수원에 고법, 의정부에 항소심 원외재판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10-01-20T16:51:21+09:00 · 수정: 2010.01.20 21:44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2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소송기간·비용절감 편익 크다”, 2010-01-2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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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598만여명에 접수사건 수는 2만7941건(2007년말 기준)을 담당하는 서울 고등법원의 재판 집중 현상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이하 수원 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과 강원 지역 소송인과 재판 관련 민원인의 비용과 고충 해소 등 편익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헌법적으로나 지방자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원 고등법원 설치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봇물을 이뤘다.

20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법조계,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고등법원 설치 타당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정미경 의원은 수원 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재판 청구 접근성 보장은 물론 재판청구권의 내실과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서울 고등법원의 사건 적체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는 물론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수원 지역에 고등법원을, 의정부 지역에 항소심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원 고등법원 설치로 각종 편익 증대될 것”**

최선호 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고등법원의 서초동 집중으로 인한 경기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06년 수원지방변호사회가 아주대와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원 고등법원 설치로 각종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서울 고등법원 관할구역(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인구는 2598만명이며, 접수 사건 수는 2만7941건이다.

이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고등법원의 관할구역 인구와 접수사건의 수를 합한 것(2430만명, 1만4353건)보다 많은 수치이다.

최선호 부회장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송 불편은 물론, 소송비용과 소송 건수의 증가 등 경기도민이 여러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학교 법과대학의 공동연구로 200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 고등법원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은 66.1%로 월등히 높게 나왔다.

특히 수원 고등법원 설치로 편익이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최소 60%를 넘었다.

경기도 지역 발전엔 82.1%, 소송 관계인의 시간 단축과 비용 절약은 85.2%, 법률 서비스 향상이 81.1%로 각각 편익 발생에 ‘도움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치 시기에 대해선 1~2년 후 설치가 38.9%, 즉시 설치가 35.3%로 나타나 수원 고등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선호 부회장은 서울 고등법원 관할지역 인구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733만명이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항소 사건만 3316건(2007년말 기준)으로 서울고등법원 업무 적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되는 사건만 떼서 고등법원을 설치해도 부산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의 고등법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경기 남부 지역(오산, 평택, 안성 등)의 고통 심화로 고등법원 설치 요구가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도 행정업무 중심인 수원에 고법 설치해야”**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 고등법원 서치의 헌법적 타당성’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 관점에서 지방법원 단위별로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오 교수는 헌법 27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며 “신속은 재판의 생명이며, 재판 지연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원은 중앙집권적이고 대형화돼 있어 재판의 효율성과 생활 근거지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항소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고등법원의 증설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즉, 고등법원 신설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소송사건 수 ▲인구 수 ▲관할 면적 ▲교통 사정 ▲지역적 특성으로 나눠 검증해야 한다면, 수원 고등법원은 다른 고등법원과 비교할 때 이미 고등법원급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 1개 지방법원과 6개 지원으로 구성된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되는 항소 사건 점유율은 16.8%에 이른다며, 소송 업무 분담 등을 위해 수원 고등법원 설치가 타당하다고 오 교수는 역설했다.

오동석 교수는 “2심 법원인 고등법원 설치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대한 문제라며 경기도 행정업무의 중심지인 수원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7월 정미경 의원을 비롯해 원유철 의원은 각각 경기 지역에 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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