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가 시 체육대회 소요 경비 외에 참가한 진행 및 안내요원들에게 피복비를 추가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시가 공개한 감사(2007년 10월 이후~2009년 10월까지) 결과에 따르면 권선구는 구별로 동일하게 편성된 시체육대회 관련 예산 외에 진행 및 안내요원에 대한 피복비(복장·모자 등)를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충당 1000여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

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이나 타당성 검토도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거나 일부 가구는 보조금 지원 상한액보다 많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업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의 처리량이 비슷한데도 처리비용을 최대 12배 이상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건축법을 위반한 A동 건축물 16개소는 적발된 지 1년 이상이 넘었는데도 건축물 대상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이의신청한 B동 위반건축물 소유주 87명은 재검토 이유로 6개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미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정비공사업체가 보도경계석 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용 합판거푸집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시공 시 미이행 했는데도 감액조치 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상 부적정하게 처리한 총 49건을 적발, 수십억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추징·감액·환급)를 취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