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DNA은행법이 공포돼 본격적인 DNA은행 구축을 시작했다”며 “7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이다. 구속 피의자 및 범죄현장증거물 DNA가 등록된다. DNA는 영장 제시나 피의자 본인 동의에 의해 구강 점막 방식으로 채취된다.
경찰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령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2014년까지 5년간 연구원 66명과 예산 44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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