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구청장 이광인)가 수원에서는 처음으로 주·정차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면제를 판단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권선구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 시 차량도난과 응급진단, 긴급사건·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면제를 판단해 왔지만, 면제가능 유형과 인정범위, 제출서류 등 세부판단 기준이 부실해 면제에 대한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해 연말 국가권익위원회가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과태료부과 면제의 세부기준 및 면제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요구해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구는 전했다.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구 경제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화요일 민원인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결정으로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른 심의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해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관련규정 제정 시까지 교통관련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앞으로는 민간인을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구 담당자는 “의견진술시 면제유형에 대한 항목별 적용범위와 증빙서류를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부과업무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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