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 도심내 비행장 이전해야”

> 김진표 의원, 지난해 발의 관련법안 처리 촉구
> 이전 후 발생 이익금은 국방·지역발전에 환원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10-02-18T15:28:26+09:00 · 수정: 2010.02.18 21:21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1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50만 도심내 비행장 이전해야””, 2010-02-1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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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수원 영통)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심 내에 위치한 군 비행장 이전 시책 마련은 물론, 비행장 이전 후 발생하는 매각 잉여금과 개발 이익금을 국방과 지역 발전 부문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1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도심 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섰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도심 군비행장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군 비행장 이전 시책 추진… 이익금, 국방·지역 환원**

김 최고위원이 발의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선 국방부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심 내에 위치한 군 비행장들을 대상으로 이전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사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관련 부처의 차관이 위원이 되는 지원위원회를 두고 종전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이전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원위원회는 군 비행장 이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승인을 얻으면 다른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비행장 이전으로 생기는 매각잉여금과 개발이익을 국방력 증강과 지역발전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민과 군이 힘을 모아 이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 “대책 없으면 배상액만 늘어날 것”**

김 최고위원은 “대부분 수십 년 전에 건설된 도심 군비행장은 그동안 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주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民怨) 대상이 돼 왔으며, 구(舊)도심의 슬럼화를 촉진하고, 슬럼화된 구도심이 다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왔다”고 김 최고위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도심 군비행장 주변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소음 피해와 관련,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해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만 해도 지난해 6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 690명에 대해 480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2월, 서울고등법원이 미군 오산비행장과 캠프 험프리스 일대주민 677명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주민들의 민사소송이 이어지면서 도심 군비행장 운영에 막대한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국가의 배상액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도심 군비행장 관련법 2건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도심 내 위치한 군비행장을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수원(51건)을 비롯해 대구(59건)를 비롯해 군용 비행장 관련 소송 건수는 1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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