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선거나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시·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의회(시군 의회) 의원이 광역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해당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4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90일인 4일부터 ▲입후보 예정자(후보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의원의 집회, e-메일 발송, 전화, 축사와 인사말 등이 금지(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 게재는 허용)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누구든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 출연도 금지된다.

이밖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경우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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