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장, ‘광역급’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선거때 뽑는 단체장들 어떤 권한 있나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발행: 2010-03-23T16:22:19+09:00 · 수정: 2010.03.23 20:5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1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장, ‘광역급’ 기초자치단체장”, 2010-03-2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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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에서 수원시민들이 뽑게 되는 수원시장과 경기도지사, 도교육감이 연간 2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함은 물론 각 공공기관의 인사권과 도시발전과 교육 비전까지 이들의 손에 달렸기에 그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

**● 인구 110만·예산 1조8천억**

수원시 인구 110만명, 한해 예산 1조8000억원(국·도비 포함). 이 숫자만 봐도 시가 얼마나 방대한지 가늠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자치단체장급’이라 불릴 만큼 덩치가 큰 수원시장 자리는 그만큼 권한과 정치적 위상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우선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 시 예산 1조4000억원의 집행권을 가진다. 어떤 사업에 얼마 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지를 최종 결정한다.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시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시장의 의중에 따라 예산 반영이나 사업 속도도 크게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재정비사업 등의 지정 권한도 갖는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주어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등도 시장권한으로 가능하다. 시정운영이나 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일도 시장의 몫이다.

이와 함께 2500여명에 이르는 수원시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이 주어진다. 8국 2담당관 34개과와 4개 구, 10개 사업소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지며,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 이사장 임면권도 있다.

**● 경기, 14개 광역단체중 최대**

경기도지사는 31개시군 인구 1130만명에다 한해 예산규모가 14조에 이르는 거대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이다. 전국 14명의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의 재정력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지사는 자체 예산편성권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지사는 기타 기초자치단체장과 동일한 권한과 업무를 맡고 있지만,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현행법에서 지정한 도지사만의 권한도 많다.

특히 지난해 12월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으로 각종 개발 사업에 도지사의 자율권이 크게 강화됐고, SSM 사업조정 권한도 도지사가 갖고 있다. 또 도지사는 법률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재정할 수 있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또 법령에 따라 8700여명 공무원 인사·추천권을 갖고 있으며 도립직업전문학교장과 도로사업소장 등 도 산하 18개 공기업 사장과 정무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4천여개 초중고 ‘교육수장’**

경기도교육감은 쉽게 말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4000여개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학교 교육의 수장이다. 경기 교육의 학사, 장학, 생활지도를 총 지휘하는 사람이며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수장이라고 해서 수업 내용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권한도 크게 강화됐다. 먼저 10만명에 이르는 교육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다. 9조원에 이르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교육관련 각종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하는 역할도 총괄한다. 작게는 일선 유치원 인허가권, 학교 공사 발주 및 납품권도 가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광역교육지자체 중 가장 거대한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만큼 그 파워도 막강하다. 또한 31개 시·군이 각각 자치권을 지니고 있는 행정체제와는 달리 도내 전체 학교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불가능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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