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아주대 삼거리에서 열린 SSM 가맹점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수원 지역 재래시장 상인과 시민단체는 최근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 조정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편법 입점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구매탄 시장 상인회과 호매실 SSM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수원 경실련은 아주대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맹점 입점 중단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장 상인과 수원 경실련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현재 경기도 사전조정협의회의 중재 아래 SSM과 중소 상인들 간 자율 조정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삼성 홈플러스가 구매탄점과 호매실점에 가맹점을 통한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자율 조정이 협의되는 과정에서 뒤로는 이를 사업조정 대상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가맹점 형태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기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상인들은 가맹점 형태의 입점은 “대형마트 규제 여론과 사업조정 제도를 피하기 위한 편법과 다름 아니다”라며 “이는 상인과 시민의 반대 여론을 가맹점 점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영업 방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재래시장 상인들이 SSM 가맹점 중단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수원 경실련, 시장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구매탄점과 호매실점의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가맹점 점주가 아닌 삼성테스코 측”이라며 “이는 대기업에 요구되고 있는 상생 노력을 외면하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SSM에 대해서도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이뤄내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완기 수원 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일정 등 사실상 법 개정이 어려워진다”며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정두용 구매탄시장 상인회장도 “SSM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편법 입점하려 하지만 사실 상 본사 직영이나 다름없다”며 “죽을 각오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