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 시민단체 퍼포먼스… “선관위 과도한 개입 자제해야”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발행: 2010-04-14T17:27:48+09:00 · 수정: 2010.04.14 20:5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1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유권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2010-04-14,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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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15일 오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실현 수원추진본부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선거 국면이라고 시민들의 말할 권리까지 막는 것이 선거법은 아니지 않나.”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선관위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서명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년 가까이 이어온 수원역 촛불문화제에서 최근 무상급식 촉구 서명운동과 4대강 삽질 중단 촉구 서명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를 선관위 관계자들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선관위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가 ‘무상급식’ ‘4대강’ 등 특정한 주제들에 대한 표현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해 국민들의 말할 권리와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국민에게 ‘입 다물고 찍기만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선관위와 MB정부가 과연 법을 얘기할 자격이 있나 묻고 싶다”면서 “4대강 사업 강행과 무상급식 반대는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의 생각에 어긋난 무지와 억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4대강과 무상급식 등은 각 정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정책 이슈가 된 만큼 시민들이 관련 집회나 서명 운동을 할 경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로 비춰질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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