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장 '힘' 세진다

> 2014년 100만이상 대도시에 '교육·경찰·소방자치권'
> 지방행정개편법 특위 통과… 도는 그대로 유지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이정하&nbsp;기자
- 발행: 2010-04-27T16:25:43+09:00 · 수정: 2010.04.27 21:1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5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장 '힘' 세진다”, 2010-04-2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57

---

오는 2014년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예산집행권과 인사권은 물론, 교육 및 경찰자치권, 소방자치권도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인구가 110만명에 육박하는 수원시는 통합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권한을 이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방안은 신설되는 대통령 소속의 개편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진행하며,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정한다. 구정위원회는 구청장과 해당 구에서 선출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구 예산과 구가 제정하는 규칙안 심의, 주민 청원 등에 대한 심의·권고를 맡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도 설치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같은 특례를 준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100만명 사이의 대도시는 지방재정법의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추가로 확보해 교부할 수 있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교육 및 경찰자치권 외에도 소방자치권도 추가로 이양된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행정체제개편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28, 29일 열리는 본회의나 늦어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50657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