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 생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 가사 분담 등 문제로 마찰을 빚다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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